알바생 공휴일 미근무시에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무일,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24년도 최저시급, 주5일(월~금), 일 3시간으로 주 15시간을 근무, 4대보험 X(본인요청)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이 9일부터 시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8일부터 휴무를 진행하게되었고,
8(목), 9(금), 10,11(주말), 12(월) 총 5일을 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8,9,12일 3일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보다보니 지급을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등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기간 중 공휴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목금월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목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인 9, 12는 유급으로 해야 하고, 8일은 공휴일은 아니나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최소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3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적용될 것입니다. -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