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발의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요한군함조201
고요한군함조201

추석 기간 단기 알바 휴일근무수당 궁금해요?

추석 기간 단기 알바를 제안받아서 하려고 합니다(일 8시간).

9/22~9/27 6일인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수당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는 휴일근무수당이 2.5배라고 하던데 이건 6일 단기 아르바이트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한테 미리 여쭤봤더니 그동안 준 적 없고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대로 근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만약 9/22~10/5까지 추석 이틀 쉬고 나머지 요일 다 일을 하면 그 경우에도 휴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5까지 일하면 주휴수당은 두 번 나오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