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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달콤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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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

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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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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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5일 단기 근무한 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급(1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2. 15시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 + 100%(당일근로) + 50%(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당일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일근로가 아니라 일정기간 근로를 하는 단기계약직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5.5.~5.9.근로도 단기계약직에 속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