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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달콤한비숑
살짝달콤한비숑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

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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