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
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