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5/5~5/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때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급만 기재해 두었을 경우
1.5배인지 2배인지 계속 근무 대상이 아니므로 시급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 달라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알바의 경우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해당 주 5일 계약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5일 단기 근무한 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거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급(1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15시간 이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이 있다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100%(유급휴일수당) + 100%(당일근로) + 50%(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휴일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당일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일근로가 아니라 일정기간 근로를 하는 단기계약직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5.5.~5.9.근로도 단기계약직에 속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