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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152
섹시한참새15220.10.03

추석연휴에 일하면 알바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3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원 근무일에 근무했는데 추석연휴와 겹치면 시급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근무일이 아닌 알바가 추석연휴에 근무했다면 시급은 얼마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 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인 추석연휴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석연휴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추석연휴에 일한 경우 정상근로일과 다를 바 없어 시급 100%를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추석연휴 기간은 국가공휴일이지만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평일과 똑같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에서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고있다면 유급휴일로 인정되겠지만요.

    한번 확인하여 보세요~ 만약에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라고 인정되고 있다면

    추석연휴기간 근무에 대하여는 1.5배 가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이 아닌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의 시급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추석연휴를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급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추석연휴에 근로하는 것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지급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추석연휴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현행법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추석등 빨간날은 그냥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 날을 휴일로 정했다면(약정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20년 현재 질문자님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거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추석연휴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석연휴가 휴일이면 이날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추석연휴가 휴일이 되려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거나 휴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