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추석연휴 근무 1.5배 인가요?
주말 풀타임 알바생이고 시급은 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때 9월 30일 토요일,10월 1일 일요일 근무했습니다.
- 일요일은 공휴일 아니어서 일반급여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 토요일에 총 9시간 일했는데
8시간은 1.5배 + 8시간 이후의 1시간은 2배 가되어 135,000+20,000+(주휴수당)24,000+4,000
= 183,00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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