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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요염한신사
안녕하세요 10/1-10/12일 기간중에 추석인 5,6,7일만 쉬고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로 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개천절 3일이랑 8,9(한글날)은 2.5배로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쉬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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