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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월 7회 휴무한다. 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1일 5.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이렇게 1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 1일 ~ 9월 7일 : 6일 근무

9월 8일 ~ 9월 14일 : 5일 근무

9월 15일 ~ 9월 21일 : 추석연휴로 인해 3일 근무

9월 22일 ~ 9월 28일 : 모두 근무

9월 29일 ~ 9월 30일 : 모두 근무

(1) 이때, 1~5주차 주휴 산정방식 문의드리며,

(2) 추석 연휴를 휴무일 7일에 해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월 8일 휴무라면 주 7일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매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일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는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7일을 근로하면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