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월 7회 휴무한다. 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1일 5.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이렇게 1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 1일 ~ 9월 7일 : 6일 근무
9월 8일 ~ 9월 14일 : 5일 근무
9월 15일 ~ 9월 21일 : 추석연휴로 인해 3일 근무
9월 22일 ~ 9월 28일 : 모두 근무
9월 29일 ~ 9월 30일 : 모두 근무
(1) 이때, 1~5주차 주휴 산정방식 문의드리며,
(2) 추석 연휴를 휴무일 7일에 해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월 8일 휴무라면 주 7일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