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시급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월 7회 휴무한다. 라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1일 5.5시간 근무, 시급 1만원)
이렇게 1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확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월 1일 ~ 9월 7일 : 6일 근무
9월 8일 ~ 9월 14일 : 5일 근무
9월 15일 ~ 9월 21일 : 추석연휴로 인해 3일 근무
9월 22일 ~ 9월 28일 : 모두 근무
9월 29일 ~ 9월 30일 : 모두 근무
(1) 이때, 1~5주차 주휴 산정방식 문의드리며,
(2) 추석 연휴를 휴무일 7일에 해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월 8일 휴무라면 주 7일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매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일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는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7일을 근로하면 1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