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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유머러스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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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평일만 9일근로 합니다.

8시간근무 일급100,000일때 일당은100,000*9일=900,000 인데

주휴수당를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주휴수당 2일을(9월7일 과 9월14일) 줘야하나요?

아니면 9월7일 하루만 주휴수당 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9.2.~12.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했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2일부터 12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1개의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2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1회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