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일용직인데 9월1일에서 9월8일까지 중 실근로일은 평일만 6일 근무입니다.
일급 10,000원 일때 주휴 1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100,000*6=600,000, 주휴1일 100,000 포함해서
합계 700,000원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025.9.1 ~ 2025.9.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1주 주휴수당도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총 7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 700,0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씩 근무할 시 1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만원*6일+10만원/8시간*8시간=7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주휴1개를 포함하여 총 7일치 임금인 7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지급되어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