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으로 급여받아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주급으로 급여를 받기로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엇는데요
근무조건은
주 6일 근무이며 8시30분~6시 (상황에 따라 일찍 마침) 까지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만근 출석시 만근수당 +5만원 추가지급 합니다. 급여는 매달 10일날 일괄 지급되며,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중간중간 10분씩 쉬는시간,점심시간) 시급은10030원
주급으로 급여받기로 하고 월~토 근무입니다 ,
2월1일 토요일 10시30분 - 3시30분퇴근
2월3일 월요일 8시30분 - 4시퇴근
2월 4일 화요일 8시30분- 5시30분
2월5일 수요일 8시30분-5시
2월6일 목요일 8시30분-5시 30분
2월7일 금요일 8시50분- 3시 30분
2월8일 토요일 8시30분-5시퇴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지급방식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수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