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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담백한얼룩말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정산되어 급여 받습니다
주5일 월-금 오전6시-오후7시 휴게제외 실근무 12시간
시급 10500 입니다
6월 2일 3일 개인휴무
6월6일은 8시-오후6시 휴게없이 10시간근무
6월 급여 어떻게 정산될까요?
주휴가 8시간만 충족이된다면 제가 12시간 근무인데 나머지 4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 추가 수당 충족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4시간*0.5*시급), 4시간에 대한 수당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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