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과 급여 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정산되어 급여 받습니다
주5일 월-금 오전6시-오후7시 휴게제외 실근무 12시간
시급 10500 입니다
6월 2일 3일 개인휴무
6월6일은 8시-오후6시 휴게없이 10시간근무
6월 급여 어떻게 정산될까요?
주휴가 8시간만 충족이된다면 제가 12시간 근무인데 나머지 4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 추가 수당 충족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4시간*0.5*시급), 4시간에 대한 수당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