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

주2일(토~일) 근무, 일/8시간 및 주16시간, 시급 10,320원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계산 서식을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으로 잡아서

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으로 계산해서

33,024원으로 드리면 되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소정근무일이 안정해질경우에만 해당 방식이 정해지는건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무일이 정해지더라도 주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33,024원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주별로 근로일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 * 10,320원 = 33,024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4.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식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면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 1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별표2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 1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도출되며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3302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소정근무일 정해진 주 2일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분의 경우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주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니 이것을 5일로 나누면 일당 3.2시간이 나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약 3만3천원 정도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