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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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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16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 (토, 일 각 8시간 근무)

– 시급: 15,000원

– 5인 이상 사업장

[질문]

1. 주휴수당 금액 계산이 아래와 같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에 따라,

> 주휴수당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0.4) × 8 × 15,000원

= ☆48,000원☆

이 계산이 정확한지, 한주에 시급외 48000원 더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토·일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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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산식대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1. 토,일 2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은 근무일 외 아무 요일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계약서가 잘 못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간 정하여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