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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짓굳은두더지241

주휴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급에 포함시키면 잘못된거죠?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근무조건]

– 주 16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 (토, 일 각 8시간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시간당 15000원 받고있어요

1.근로계약서상[ 시급 12000원 + 주휴수당 3천원 ]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녹이는거 잘못된거맞죠?

2.주휴수당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0.4) × 8 × 15,000원 = 48,000원

이계산법이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5,000원×1.2=18,000원이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에 3.2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