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 2일(토, 일) 근무하는 주말 근로자이며, 주당 총 16시간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은 12,000원 + 주휴수당 3,000원 포함 = 총 시급 15,000원입니다.
15,000원 × 8시간 × 2일 = 240,000원 (1주에 실제 수령액, 주휴수당포함)
이 경우,
회사가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정당한 산정 방식인지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방법으로 지급받고있는데, 잘못된것같은 의심이 들어서요
현재 회사가 적절하게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잘못됐다면 주휴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고 주휴수당이 시급과 별개로 3000원으로 총 15000원이 주휴수당 포함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시급 12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2400원으로 더 높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4,400원이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3,000원으로 책정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주휴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주 2일 ,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00원(3.2시간x1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총 230,400원(1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92,000원+주휴수당 38,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