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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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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회사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요청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 2일(토, 일) 근무하는 주말 근로자이며, 주당 총 16시간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은 12,000원 + 주휴수당 3,000원 포함 = 총 시급 15,000원입니다.

15,000원 × 8시간 × 2일 = 240,000원 (1주에 실제 수령액, 주휴수당포함)

이 경우,

회사가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정당한 산정 방식인지

아니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방법으로 지급받고있는데, 잘못된것같은 의심이 들어서요

현재 회사가 적절하게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잘못됐다면 주휴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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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고 주휴수당이 시급과 별개로 3000원으로 총 15000원이 주휴수당 포함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시급 12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2400원으로 더 높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4,400원이 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3,000원으로 책정하여, 1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주휴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주 2일 ,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인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38,400원(3.2시간x1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총 230,400원(16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92,000원+주휴수당 38,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