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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3.10.23

주말 2일 일하는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약 고정ot를 매일 2시간씩 설정하여, 근로시간은 총 8시간이지만

토 - 6시간(소정) + 2시간(연장)

일 - 6시간(소정) + 2시간(연장)

위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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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작성해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면 모두가 그렇게 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규정상으로 보았을때에는 15시간 미만 이겠지만, 고정적으로 2시간을 연장하여 노동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장근로가 활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제외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 연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2시간으로

    하였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 연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법 적용 배제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