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1주 주휴수당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
2.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계속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취급합니다.
3.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도 근로했다고 주장하려면 업무일지 +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자룔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