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월 중 무급휴가(결근)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공휴일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및 사업장 개요]
사업장 규모: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총 8명이 상시 근무 중
월 급여 합계: 1,500,000원 (기본급 1,385,593원 / 고정연장수당 50,847원 / 연차수당 사전포괄 63,559원)
월 소정근로시간: 122.625시간
계약서상 주휴일: 일요일 (유급), 단 1주 소정근로일 미개근 시 무급 처리 조항 있음
[사실관계] 근로자가 6월 중 아래와 같이 무급휴가(결근)를 사용하였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일: 6월 1일(월), 2일(화), 4일(목), 5일(금), 8일(월), 9일(화) — 총 6일
특이사항: 해당 기간 중 6월 3일(수요일)은 법정공휴일(선거일)이었습니다.
위 조건 하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법 적용 여부
저희 학원은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총 8명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5인 이상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결근 기간 중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인정 여부
6월 1일, 2일 결근 후 다음 날인 6월 3일(수요일_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이어서 6월 4일, 5일에도 결근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본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결근과 결근 사이에 끼어있는 법정공휴일(선거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공제(무급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근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유급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결근 및 주휴수당 공제 방식의 적법성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월에 총 6일을 결근(무급휴가)하였고, 계약서상 미개근 시 주휴 무급 조항에 따라 결근이 포함된 주(1째주, 2째주)의 주휴일 총 2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기준 [총 8일(결근 6일 + 주휴 2일)] 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노동법상 적법한지, 아니면 해당 월의 평일 일수(22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결근한 일수(6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