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월 중 무급휴가(결근)에 따른 급여 공제 및 공휴일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조건 및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규모: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총 8명이 상시 근무 중

  • 월 급여 합계: 1,500,000원 (기본급 1,385,593원 / 고정연장수당 50,847원 / 연차수당 사전포괄 63,559원)

  • 월 소정근로시간: 122.625시간

  • 계약서상 주휴일: 일요일 (유급), 단 1주 소정근로일 미개근 시 무급 처리 조항 있음

[사실관계] 근로자가 6월 중 아래와 같이 무급휴가(결근)를 사용하였습니다.

  • 무급휴가 사용일: 6월 1일(월), 2일(화), 4일(목), 5일(금), 8일(월), 9일(화) — 총 6일

  • 특이사항: 해당 기간 중 6월 3일(수요일)은 법정공휴일(선거일)이었습니다.

위 조건 하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법 적용 여부

저희 학원은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총 8명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상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5인 이상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결근 기간 중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인정 여부

6월 1일, 2일 결근 후 다음 날인 6월 3일(수요일_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이어서 6월 4일, 5일에도 결근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본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결근과 결근 사이에 끼어있는 법정공휴일(선거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공제(무급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근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유급 인정)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결근 및 주휴수당 공제 방식의 적법성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월에 총 6일을 결근(무급휴가)하였고, 계약서상 미개근 시 주휴 무급 조항에 따라 결근이 포함된 주(1째주, 2째주)의 주휴일 총 2일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기준 [총 8일(결근 6일 + 주휴 2일)] 분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노동법상 적법한지, 아니면 해당 월의 평일 일수(22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결근한 일수(6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 + 주휴2일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간을 정해서 휴직한 경우가 아닌 한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어야 함

    3.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