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무시간이 감소하여 60시간 미만으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취득 취소'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신분 유지 시 계속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사용자 동의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희망만으로 취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 없이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취득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