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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파트타이머 근로자분들 입사하시면 보통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8일 이상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1개월이상 근로+ 60시간 이상근로 일 경우 가입대상자더라구요

그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는 하되 60시간 미만이니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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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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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해도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