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건한멋돼지40
굳건한멋돼지40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 및 고용보험(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한달이 안 되는 경우 주 16시간씩 3주를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가입조건에 해당되나요?

2024.4.15~2024.5.3. 하루3시간씩 근무 (주15시간 이상) 한 경우

  1. 계약기간은 두달이지만 한주로 계산했을때는 15시간 이상이지만(15시간 안되는 주도 있음) 한달로 따졌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는 경우

2024.4.1.~2024.5.31. 하루 3시간 근무(4월 10일, 5월 6일, 5월 15일 근무 안함(공휴일))

-> 위 경우 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1. 2024.4.15.~2024.5.24. 계약이지만 4.29.~5.3.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60시간이 안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조건이 너무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1. 한달 미만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므로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입니다.

    3. 2번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