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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멋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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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국민 및 고용보험(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한달이 안 되는 경우 주 16시간씩 3주를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가입조건에 해당되나요?

2024.4.15~2024.5.3. 하루3시간씩 근무 (주15시간 이상) 한 경우

  1. 계약기간은 두달이지만 한주로 계산했을때는 15시간 이상이지만(15시간 안되는 주도 있음) 한달로 따졌을 때는 60시간이 안되는 경우

2024.4.1.~2024.5.31. 하루 3시간 근무(4월 10일, 5월 6일, 5월 15일 근무 안함(공휴일))

-> 위 경우 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1. 2024.4.15.~2024.5.24. 계약이지만 4.29.~5.3.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60시간이 안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조건이 너무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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