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미만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 15이상은 의무지만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10시간의 초단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모두 원할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게 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건강 직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해달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게 되면, 시간 상관없이 국민/건강도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