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월60시간 미만(주15시간)의 경우 건강,국민,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데
계약을 주15시간으로 3주, 14시간으로 1주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6.10.~2024.7.12계약이라면
6.10.~6.28.까지는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이고 7.1.~7.4. 3시간씩 12시간 7.5. 2시간으로 하면 그 주 14시간 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4주동안 이뤄지면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대상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4주동안하면 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초단시간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