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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를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중인데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까요?

근로조건 : 주15시간 미만 근로(연차수당x) / 월 급여 70만원 이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그때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제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