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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기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회사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실업급여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은

  1. 4대 보험 가입자이며,한직장에서 5년을 근무 (즉,1년단위로 4번 재계약)했고 5년을 끝으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5년기준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하는건가요.아니면 기간제근무자 이므로 1년 근무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산정되나요?

  1. 그외 1년단위로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년 재계약 시점에서 받는것인가요?몰아서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1.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으나,만약 11개월째 회사사정으로 해고되었을경우 퇴직금은 없는것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합니다.

    3. 11개월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 5년 근무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5인미만 사업장이면 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미 5년을 근무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최종 퇴사시 5년치의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3.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11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5년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받습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2.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5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2. 퇴직금은 5년에 대해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11개월째 해고되더라도 4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5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4년11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4년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