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기간.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회사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실업급여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은
4대 보험 가입자이며,한직장에서 5년을 근무 (즉,1년단위로 4번 재계약)했고 5년을 끝으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5년기준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하는건가요.아니면 기간제근무자 이므로 1년 근무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산정되나요?
그외 1년단위로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년 재계약 시점에서 받는것인가요?몰아서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으나,만약 11개월째 회사사정으로 해고되었을경우 퇴직금은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