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1. 04. 18. 16:1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있으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더 일하고싶으면 더 일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계약만료되서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 후 바로 이직을 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없이), 18개월 내 포합되는 경우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더 일할 수 있는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021. 04. 18. 1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연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4. 18.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4. 20.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R혁신 추진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일하는 것은 사업주와 협의하실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이 있다면 근무가능하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절차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다른 요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9.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 없는 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재고용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질문자님(근로자)의 합의사항이므로 상호간 의사를 확인해서 재계약을 할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 04. 18. 2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으로 종료될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4. 18. 2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갱신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18.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있으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더 일하고싶으면 더 일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사업주와의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로자가 일하고 싶더라도 사업주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약만료되서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만료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갱신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04. 18.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18.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며

                                        재계약 여부은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이 더 일하고 싶다고 더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의젓한바다꿩143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셨으니 기간제 근로자임은 명확해 보이지만, 혹시 몰라 퇴사 시점에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니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간만료로 처리를 요청해 주십시오.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모르고 자진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20.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