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1개월 이상 근로 계약 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되나요?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에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할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시에 상용근로 가입 대상인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15시간 미만 근무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상용근로와 일용근로 중 고용보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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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상용직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상용으로 할지 일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