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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확신있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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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1개월 이상 근로 계약 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되나요?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에 1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할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시에 상용근로 가입 대상인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15시간 미만 근무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상용근로와 일용근로 중 고용보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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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상용직을 가입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첫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상용으로 할지 일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