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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사업주인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하면 가입되는걸로 아는데 그동안 일한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가입신청은 3개월 지난후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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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때 첫달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향후 3개월 이상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입사시부터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근속 후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3개월 후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당초 입사일(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게 맞고,

    그 이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은 3개월이 도래하는 달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신청은 3개월 이후에 하고 최초 입사시점부터 소급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3개월이 된 시점이 아닌,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취득신고는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결정한 때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