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1. 06. 16. 01:42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 입니다.

처음에 3개월만 일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3개월로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안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쩌다보니 3개월 이상 하게 되었는데 처음 3개월로 부터 2달이 지났어요.

찾아보니 초단기근로자도 3개월 이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라고 합니다.

이제와서는 고용보험에 가입 못하는 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 유무 와

만약 가입이 된다면 가입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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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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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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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가입할 수도 있음 선택사항),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2021. 06.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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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같은 경우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소급해서 납입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입기한은 위의 기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6.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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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6.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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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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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할수 있는 유무 와

                만약 가입이 된다면 가입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근로가 예상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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