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량한양251
선량한양251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달째 일하다 3달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실제 입사일로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줘서 소급 적용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나오나요?? 그렇게 된다면 속상할것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