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도 바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한주에 딱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달 뒤에 종료가 되어 길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로 아는데, 여기는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을 동안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면 안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주가 원하면 입사한 날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등록했다가 3개월뒤에 상용직으로 등록이 되는걸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