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도 바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한주에 딱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달 뒤에 종료가 되어 길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로 아는데, 여기는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을 동안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면 안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주가 원하면 입사한 날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등록했다가 3개월뒤에 상용직으로 등록이 되는걸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요청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이 의무이지만, 장기 고용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는 입사일부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일용직'으로 등록을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되더라도 취업한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중 발생한 근로사실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입사일부터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입사 당시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체는 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에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됩니다.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입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이 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