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시 금액변동이 있는지 궁금해요.
알아보니 15시간 미만은 3개월까지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서 5개월차 정도에 가입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이전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도 같이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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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점에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근로하는 시점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취득시 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닌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일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