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고, 12/19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예정인데요.
무급휴일 제외하면 1년 이하로 쳐야 하는게 맞을까요?
가입기간 1년 미만 혹은 이상에 따라서 수급액이 달라져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는 가입기간은, 의미 그대로 가입기간이어서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가입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180일을 유급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쳬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12월 19일에 퇴사한다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결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무급휴일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