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12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고, 12/19에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예정인데요.
무급휴일 제외하면 1년 이하로 쳐야 하는게 맞을까요?
가입기간 1년 미만 혹은 이상에 따라서 수급액이 달라져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