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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산양271
정겨운산양27122.05.16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시

2021년 1월 중순~7월 1일 (주5일근무) 약 5개월 2주

2021년 8월 1일~9월 30일 (주4일근무)2개월

2022년 1월 1일~5월 30일(주5일근무, 계약 만료 예정) 5개월

로 나옵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으로 보아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ㅎ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맞다면 150일이 맞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인정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

    네. 퇴사후 입사일이 3년의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1년 이상이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50세미만), 180일(50세이상)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모두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월력상 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