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시
2021년 1월 중순~7월 1일 (주5일근무) 약 5개월 2주
2021년 8월 1일~9월 30일 (주4일근무)2개월
2022년 1월 1일~5월 30일(주5일근무, 계약 만료 예정) 5개월
로 나옵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1년이상으로 보아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ㅎ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라면, 15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맞다면 150일이 맞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으로 인정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개월 2주 정도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만 본다면 1년이 넘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50세 미만)이 적용되어 150일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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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후 입사일이 3년의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1년 이상이 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50세미만), 180일(50세이상)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모두 합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월력상 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