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둘다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15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근무결과 근무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가입됩니다.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