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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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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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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둘다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주15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근무결과 근무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가입됩니다.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