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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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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28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 문의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시에월-금 09:00~18:00, 토 09:00~14:00 근로자가 월-금 09:00~17:00, 토 근무X 로 단축이렇게 신청 할 경우에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것인데신청서에 작성할때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작성하는 건가요?근로계약서에 209시간(월-금) 연장근로 21시간(토)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되어있고근로시간도 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로 명시되어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지급금액 산정시에도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6
    Q.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인 근로자가 있는데이 경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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