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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말랑말랑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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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시에

월-금 09:00~18:00, 토 09:00~14:00 근로자가 월-금 09:00~17:00, 토 근무X 로 단축

이렇게 신청 할 경우에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것인데

신청서에 작성할때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209시간(월-금) 연장근로 21시간(토)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되어있고

근로시간도 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금액 산정시에도 주45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지급금액 또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