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무에 대하여 문의
임신한 경우 특정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6일 중 9시간 3일 4시간 2일 5시간 1일 일합니다. 소정계약 근로시간7시간시간인 3일에 대해서는 2시간 단축하여 7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근무는 불가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단축근무 6시간으로 한다면 저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제공할 때 급여를 삭감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부분은 원래도 일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