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무에 대하여 문의
임신한 경우 특정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6일 중 9시간 3일 4시간 2일 5시간 1일 일합니다. 소정계약 근로시간7시간시간인 3일에 대해서는 2시간 단축하여 7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장근무는 불가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으로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단축근무 6시간으로 한다면 저희 근로계약은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제공할 때 급여를 삭감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부분은 원래도 일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하면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라는 것은 기준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