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월~금 08시~17시, 17시~18시 1시간 연장근무해서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 1시간)
이럴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10시간을 사용해서
월~수 08시~18시 9시간 근무(27시간)
목 10시~18시 7시간 근무
금 전체시간 단축(8시간 - 연장근무 포함안되기때문에)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기단축근로 법령을 보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데
그렇게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유지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9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