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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황로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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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월~금 08시~17시, 17시~18시 1시간 연장근무해서 하루에 총 9시간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 1시간)

이럴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10시간을 사용해서

  • 월~수 08시~18시 9시간 근무(27시간)

  • 목 10시~18시 7시간 근무

  • 금 전체시간 단축(8시간 - 연장근무 포함안되기때문에)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기단축근로 법령을 보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는경우에 주12시간 이내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데

그렇게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유지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9시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