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질문합니다
6/1부터 내년 5/31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있는데, 기존에는 월화수목금 9시-6시 출퇴근이고 (주말 휴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단축근무 후 시간은 9시30분-4시30분이고, 휴게시간은 12-1시 동일합니다. 기존 통상급여는 4,961,537원이고 근로시간이 157시간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6월부터 통상급여는 3,712,348원 맞을까요? 그리고 소득세랑 4대보험은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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