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질문합니다

6/1부터 내년 5/31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있는데, 기존에는 월화수목금 9시-6시 출퇴근이고 (주말 휴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단축근무 후 시간은 9시30분-4시30분이고, 휴게시간은 12-1시 동일합니다. 기존 통상급여는 4,961,537원이고 근로시간이 157시간으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6월부터 통상급여는 3,712,348원 맞을까요? 그리고 소득세랑 4대보험은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야 하기에 단축 후 통상임금은 3,721,153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

    4,961,537원x157시간/209시간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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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961,537원/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3,713,32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