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가능한걸가요?
24년 5월 1일 입사 /시급 계약 9-4시
24년 6월 1일 고용보험 가입/25년 1월부터 단축수당 신청가능한 상태
24년 11월 1일 정규직 전환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하기로 함 (9-4시 그대로)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단축근무 안할시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둠
ex 단축근무 전 연봉 4000만 /단축근무시 3000만
위 내용시 단축근무 시작전(시급일때) 급여내역보다 이후 (정규직전환/연봉제) 바뀌면서 급여가 더 많아졌는데 단축근무 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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