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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튼튼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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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신청 가능한걸가요?

  1. 24년 5월 1일 입사 /시급 계약 9-4시

  2. 24년 6월 1일 고용보험 가입/25년 1월부터 단축수당 신청가능한 상태

  3. 24년 11월 1일 정규직 전환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하기로 함 (9-4시 그대로)

  4.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5. 단축근무 안할시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둠

  6. ex 단축근무 전 연봉 4000만 /단축근무시 3000만

  7. 위 내용시 단축근무 시작전(시급일때) 급여내역보다 이후 (정규직전환/연봉제) 바뀌면서 급여가 더 많아졌는데 단축근무 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인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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