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를 예를 들겠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전 급여

기본급 2,000,000

비과세 400,000

연장(고정)근무수당 600,000

토탈 3,000,000

사용후 급여

기본급 1,400,000

비과세 400,000

토탈 1,800,00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전 근로시간

09:00~18:00 (출근 08:30 퇴근 18:00~18:3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후 근로시간

10:00~17:00 (출근 09:50 퇴근 17:00~17:05)

근데 오늘 노무사에서 사용 후 급여가 저렇다길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240만원 기본급에서 단축근무 급여 6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지급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통상임금 개념입니다

전 야근을 하던 안 하던 300을 받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때도 통상임금 300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으로 통상임금이 240으로 줄어든다? 이건 여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서요

이건 명백한 임금체불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60만원 전액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급여 구조에서는 최소 월 10만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60만원이 명목만 연장수당이고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였다면 그보다 큰 체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축시간보다 더 큰 비율로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