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였습니다
급여를 예를 들겠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사용전 급여
기본급 2,000,000
비과세 400,000
연장(고정)근무수당 600,000
토탈 3,000,000
사용후 급여
기본급 1,400,000
비과세 400,000
토탈 1,800,00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전 근로시간
09:00~18:00 (출근 08:30 퇴근 18:00~18:3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후 근로시간
10:00~17:00 (출근 09:50 퇴근 17:00~17:05)
근데 오늘 노무사에서 사용 후 급여가 저렇다길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240만원 기본급에서 단축근무 급여 6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지급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통상임금 개념입니다
전 야근을 하던 안 하던 300을 받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때도 통상임금 300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으로 통상임금이 240으로 줄어든다? 이건 여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서요
이건 명백한 임금체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