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근무 단축 후 육아휴직시 급여 산정 문의
육아 근로단축중입니다 현재 근로단축 비례하여 급여 산정으로 받고있는 상태구요..
근로단축 종료 이후( 6개월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시 근로단축급여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전 정상근무시 급여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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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본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이전 정상근무기준 육아휴직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