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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복어39
화려한복어3921.11.06
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대신하는 단축근로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대기중으로, 다닐수 있게되면 일찍 애를 보내고 조기복직 하려 합니다.

육아휴직1년 후 사용하는 육아기단축근로가 아니라,

1년미만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단축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문의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50만원 한도로 노동부에서 70%인가 80%를 지급하고 복직 6개월 후 잔액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출근을 하되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회사에서는 근무한 시간에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근무시간에대해 노동부에서 한도인 150만원보다 부족한경우 채워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한금액을 채워줄경우 6개월 후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