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육아근로시간단축중인데요,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단축근로중에 받던 급여로 육아휴직급여 받나요? 아니면 근로시간단축 전에 받던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의 임금이 아닌 그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는 단축전 정상근무할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