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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딱새42

고결한딱새42

육아휴직 통상임금에 대해 묻습니다 !!

육아휴직 준비중입니다

사업주 신청에 통상임금 산정기준보면

육아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인데요

육아휴직 전 풀타임

육아휴직 당시는 주20시간근무 알바라면

주20시간 근무시 받는 급여로 육아휴직수당이 측정되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당시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