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에 대해 묻습니다 !!
육아휴직 준비중입니다
사업주 신청에 통상임금 산정기준보면
육아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인데요
육아휴직 전 풀타임
육아휴직 당시는 주20시간근무 알바라면
주20시간 근무시 받는 급여로 육아휴직수당이 측정되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당시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