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1.06.03

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이 지급되며, 그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이후 복직 하셔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적립해둔 25%의 사후지급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에서 75%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에서 7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5%는 복직후 6개월을 계속근무하며 지급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 고용센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없습니다.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기간 지급되는 전체금액(통상임금)의 2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사후지급분 25퍼센트는 통상임금의 25퍼센트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유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함(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위 금액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근무하면 25%를 지급함

    위 금액을 전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을 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육아휴직 시작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지급(고용센터에서 지급)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5% 일시불 지급(회사에서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맞다면 25% 지급하는 것도 통상임금의 25%인가요?

    ☞ 네 맞습니다. 25%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