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 육아휴직 급여 상한금액 의미가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만약 월급이 300만원일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이 250만원이면 250만원이 다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2)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에 기재된 통상임금이 기존에 받던 급여와 차이가 있는데 이 통상임금은 뭘 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전부가 지원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고정연장수당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