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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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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1월에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반영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1월에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임금이 변동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 기본급에 해당하나,

    식대, 차량유지비등 매월 일정한 액수가 지급되고 일할계산되는것이라면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