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직전 승진하며 급여가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측정하는 통상임금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해당 월 승진 및 급여 인상 예정입니다. (호봉제)
해당 달의 인상된 급여는 지급받은 후 휴직에 들어가고 휴직을 한 후 첫 22주는 출산휴가로 급여의 100%를 회사에서 출산휴가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후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측정하는 통상임금은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임을 알고 있지만 6+6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